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장관(국무위원) 겸직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국회법 제29조(겸직금지) 제1항 단서에 국무위원(장관)은 겸직이 허용되는 예외 직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채택된 한국 통치구조 특성상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협력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 없이 두 직책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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