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너일이

러너일이

채택률 높음

정부 장관이 국회의원직 유지가 가능한가요?

몇일전 정부개각에 맞춰 장관 선임 발표가 났는데, 한 장관후보가 장관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히는데. 법상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장관(국무위원) 겸직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국회법 제29조(겸직금지) 제1항 단서에 국무위원(장관)은 겸직이 허용되는 예외 직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채택된 한국 통치구조 특성상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협력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 없이 두 직책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택된 답변
  • 국회의원들은 법적으로 장관직 겸직이 가능하다라구요. 입법부/행정부을 모두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지요.

    다만 청와대 대변인, 각종수석들은 임명시 자동 국회의원 면직 처리됩니다.

  • 법적으로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고요,장관월급이 조금 많아서 그걸 기준으로 나와요,

    그동안 비례의원은 사퇴해도 다음순번이 이어 받아서 보통 사퇴하고 장관을 했어요.

    지역구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겸직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