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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사랑새103
임금인상 관련해서 화도나고 이해도 안되서 여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단계를 건너뛰고 사내공문을 통해
승진직원 x%, 그 외직원 y%로 공지만 하고 확정지어도 되는건가요?
서명 없이 확정 된 임금 인상률에 대해 이 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느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문제 삼을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많을 것이고 임금의 변경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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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인상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