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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3.01.05

길가에 맨홀 뚜껑이나 구덩이에 다치는 경우 법률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길가에 정비되어 있지 않는 맨홀 뚜껑이나 공사하다가 남겨진 구덩이에

다치는 경우에는 시청을 통하여 배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치면 법률적인 문제로 풀어야하는건지 아니면 민원만으로 해결되는 건지 궁금하며

왜 시나 지자체에서 배상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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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설 등의 관리 감독 책임이 시, 군, 구 등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나 지자체에서 관리의무위반을 인정하여 민원에 의하여 배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관리의무위반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