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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20
주점을 하는사람인데
지난목요일에 (3일전)손님이 일하는 아가씨를 꽉안았는데
아가씨.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아가씨가 해당손님을 고소하거나 할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한다면 무슨죄인가요
손님도 아는사람이고 서로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죄,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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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으므로 명백히 상해죄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상해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또는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고소에 이르기 전에 원만하게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지급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