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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

부동산 전세 중도해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해서
기존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까지 낸 상황입니다.
새 임차인이 5일에 입주 예정이면
기존 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4일에 계약종료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 조건이 성립됨에 따라 이미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 날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자가 5일이라면 이기간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됩니다. 4일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날이 계약 종료일입니다

      새임차인이 5일에 입주하면 오전에 기존임차인이 짐을빼면서 잔금처리하면서 종료됩니다

      보증금 받았다는 영수증주고받고 관리비및공과금 정리하면 끝이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는날에 기존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