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세 중도해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해서
기존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까지 낸 상황입니다.
새 임차인이 5일에 입주 예정이면
기존 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4일에 계약종료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 조건이 성립됨에 따라 이미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 날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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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자가 5일이라면 이기간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됩니다. 4일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날이 계약 종료일입니다
새임차인이 5일에 입주하면 오전에 기존임차인이 짐을빼면서 잔금처리하면서 종료됩니다
보증금 받았다는 영수증주고받고 관리비및공과금 정리하면 끝이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는날에 기존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