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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그냥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누가 혼자서 그냥
#스하고싶다 보# 자# 등등을 글로 게시했습니다
근데 2개 법중 어떤걸로 고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
둘중에 어떤걸로 고소 해야할까요 그냥 2개 다 적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에게 도달케해야 하는바, 단순히 불특정다수가 보게 작성한 글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아 정통망법 고소가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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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조문은 모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두개의 법 조문 모두 해당가능성은 있겠으므로 두개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