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륜차 주차중 사고,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이륜차 운행중 발판에 이상함을 느끼고 보니 넘어진 흑적을 발견.

관리사무소에 CCTV요청 결과 아이들이

전동 스쿠터(어르신 분들이 타는거)를 타고 주차되어있는

이륜차를 박고 일으켜 세운뒤 그대로 나감]

112에 신고를 했는데 14세 미만이면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현재 경찰도 협조적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당사자가 특정이 되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14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