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취하 조건으로 합의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기업입니다.
당사에서 일용직을 사용하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진정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용직분과 진정 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약 20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송 취하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기타소득이라는 답변도 있고
법원에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보았습니다
소송 취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아닌가요...
기타소득이라면 8.8%를 공제해야하는지 22%를 공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합의금 2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 8.8% 공제가 아닌 22% 공제를 해야할까요?
3. 기타소득이 아니라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결국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은 사례금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판례는 과거의 이례적 판례이고 요즘 나오는 판례는 대부분 기타소득이 맞다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합의금에서 공제하면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할 겁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에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만원의 소액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통 많이 합의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세무/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 및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8.8%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화해합의금 위로금은 통상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해당내용은 세무쪽에서 확인해봐야할 것이나,
화해위로금 중 일부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경비처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므로
원 화해금의22%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등 형사절차에서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