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랄한잠자리218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어떤혜텍이 있나요
요즘 아파트 미분야미 많이 늘어나는데 미분양 아피트취득시 어떤혜텍이 있는지요 또 세금감면은 얼마까지 되는지궁궁합니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m2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최대 50%)혜택을 2027년 말까지 제공하게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수와 관련없이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면한도는 최대 150만원까지 이며 취득 후 3년이내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2026년12월 까지 준공 후 미분양이 난 지방(비수도권)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게 될 경우 법정 감면 25%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감면 25% 해서 최대 50% 까지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하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득세 가면 혜택이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추가적인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점, 지역, 전용면적, 취득가격, 최초 취득 여부에 따라서 혜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으로는 취득세 최대 50% 감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인구감소지역 추가 우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7억원 이하를 취득할 경우 법정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정 기본 감면율과 지자체 조례 적용시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돼서 기존 보유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과 종부세 기본 공제 12억원 ㅈ위를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매입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습니다. 해당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기존 주택을 팔거나 종부세 계산할때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혜택인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외에도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베란다 무상 확장, 옵션 무상 제공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