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어떤혜텍이 있나요

요즘 아파트 미분야미 많이 늘어나는데 미분양 아피트취득시 어떤혜텍이 있는지요 또 세금감면은 얼마까지 되는지궁궁합니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m2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최대 50%)혜택을 2027년 말까지 제공하게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수와 관련없이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면한도는 최대 150만원까지 이며 취득 후 3년이내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2026년12월 까지 준공 후 미분양이 난 지방(비수도권)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게 될 경우 법정 감면 25%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감면 25% 해서 최대 50% 까지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하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득세 가면 혜택이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추가적인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점, 지역, 전용면적, 취득가격, 최초 취득 여부에 따라서 혜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으로는 취득세 최대 50% 감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인구감소지역 추가 우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7억원 이하를 취득할 경우 법정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정 기본 감면율과 지자체 조례 적용시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돼서 기존 보유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과 종부세 기본 공제 12억원 ㅈ위를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매입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습니다. 해당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기존 주택을 팔거나 종부세 계산할때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혜택인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외에도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베란다 무상 확장, 옵션 무상 제공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