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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까칠한감자
제가 게임을하다 요원을 선택하고 어떤팀원분이 저보고 개인주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화나는 마음으로 꼴린다 채팅을 쳤는데요 뜻이 두개입니다 다른뜻으로 썼다고 해도 괜찮지않을까요 그리고 경찰에 고소하러간다고해도 저 증거밖에 없지않나요? 지금 약 3주정도 지나있는 상태이거든요 언제 쯤 맘편히 쉴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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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꼴린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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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표현은 반드시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통매음죄 성립가능성은 없습니다. 맘 편이 있어도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