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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전세사기를 당해서 경매 기다리고 있는데
집주인이 가끔 카톡으로 아무 의미없는 톡을 날리는데요 , 즈 % / 이런식으루요
이런게 세대원과 연락을 취했다, 하고있었다 라는 효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의미없는 카톡을 보내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도 왜 그런 카톡을 보냈는지 의아해하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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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의미없는 카톡내용으로 임차인과 연락을 취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판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0 (1)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카톡을 보내는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을 차단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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