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에 ‘선지급금’이 잡혔다는 것은, 회사가 지난 명절에 입금해 준 돈을 ‘명절 전에 미리 당겨서 준 이번 달 월급의 일부(가불금)’로 회계 장부에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달에 수령한 총금액(명절 선지급금 + 정기 급여일 입금액)은 평소 지급받던 기본 월급 금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회사 규정에서 상여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만약 계약서나 규정에 "명절 상여 별도 OO% 지급"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왜 저렇게 처리했는지 생각해보면
단순 명절 자금 융통(가불) 목적: 회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지급하는 ‘상여’가 아니라, 명절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당월 급여의 일부를 조기 지급한 경우입니다.
취업규칙/인사규정상 명절 상여의 정의 차이: 회사 규정에 "명절 상여는 기본급의 X%를 지급하며, 이는 당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한다"거나 "연봉 총액에 포함된 금액을 명절에 split(분할)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포괄연봉제나 연봉 총산제 내에서 명절에 분할 지급한 뒤 정산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경리/회계 실무상의 단순 실수: 실제로는 회사 예산에서 지급되는 별도 '상여(특별격려금 등)'가 맞는데, 급여 담당자가 회계 전표를 입력할 때 '상여금' 항목이 아닌 '선지급금(가불)' 항목으로 잘못 처리하여 이번 달 급여에서 차감해 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팀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위와 같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의문대로 현 상황을 볼 때 명절 떡값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상여나 떡값이 아니라 '급여 조기 지급(선지급)' 또는 '급여 가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이를 명절 떡값 생색을 내며 지급했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속임이나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