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떡값이 급여에서 공제항목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 명절에 떡값 명분으로 상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급여 명세서에 공제항목으로 해당 상여금액 그대로 선지급금 처리되어 공제총액이 늘어나 지난 달 월급보다 딱 상여금만큼 급여가 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하는건가요?

이걸 떡값. 상여금. 이라고 칭해도 되는건가요?

그냥 급여에서 먼저 줬다가 도로 뺐는거로 느껴져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이라면 해당 금원도 과세 대상 소득이기에 4대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떡값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명절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말합니다.

    미리 지급했으니 선지급처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후 그와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의 이유는 알 수 없으며, 노동관계법령 상 추정되는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없는 임금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에 ‘선지급금’이 잡혔다는 것은, 회사가 지난 명절에 입금해 준 돈을 ‘명절 전에 미리 당겨서 준 이번 달 월급의 일부(가불금)’로 회계 장부에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 ​명절 전: 정기 급여 중 일부(예: 50만 원)를 '선지급금' 형태로 먼저 입금.

    • ​정기 급여일: 이번 달 전체 급여에서 이미 먼저 준 50만 원을 차감(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입금.

    ​결과적으로 이번 달에 수령한 총금액(명절 선지급금 + 정기 급여일 입금액)은 평소 지급받던 기본 월급 금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회사 규정에서 상여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만약 계약서나 규정에 "명절 상여 별도 OO% 지급"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왜 저렇게 처리했는지 생각해보면

    • 단순 명절 자금 융통(가불) 목적: 회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지급하는 ‘상여’가 아니라, 명절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당월 급여의 일부를 조기 지급한 경우입니다.

    • ​취업규칙/인사규정상 명절 상여의 정의 차이: 회사 규정에 "명절 상여는 기본급의 X%를 지급하며, 이는 당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한다"거나 "연봉 총액에 포함된 금액을 명절에 split(분할)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포괄연봉제나 연봉 총산제 내에서 명절에 분할 지급한 뒤 정산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 ​경리/회계 실무상의 단순 실수: 실제로는 회사 예산에서 지급되는 별도 '상여(특별격려금 등)'가 맞는데, 급여 담당자가 회계 전표를 입력할 때 '상여금' 항목이 아닌 '선지급금(가불)' 항목으로 잘못 처리하여 이번 달 급여에서 차감해 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팀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위와 같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의문대로 현 상황을 볼 때 명절 떡값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상여나 떡값이 아니라 '급여 조기 지급(선지급)' 또는 '급여 가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이를 명절 떡값 생색을 내며 지급했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속임이나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