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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생생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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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번달부터 딸 계좌로 월세를 보내달라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월세사는 직장인입니다.

집주인이 이번달부터 딸 계좌로 월세를 보내달라는데 상관 없는 걸까요?

요청 문자를 받았는데 따로 문서에 계좌변경 내용 남겨놓지 않아도 문자만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인이 차임을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바, 임대인이 요구한 내역을 남겨놓으면 방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고, 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요청을 했다는 증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요청에 따라 자녀 계좌로 보내는 것이라면 문자 등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통화 등으로 녹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