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이번달부터 딸 계좌로 월세를 보내달라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월세사는 직장인입니다.
집주인이 이번달부터 딸 계좌로 월세를 보내달라는데 상관 없는 걸까요?
요청 문자를 받았는데 따로 문서에 계좌변경 내용 남겨놓지 않아도 문자만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인이 차임을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바, 임대인이 요구한 내역을 남겨놓으면 방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고, 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요청을 했다는 증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요청에 따라 자녀 계좌로 보내는 것이라면 문자 등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통화 등으로 녹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