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직장은 4대보험 없이 3.3으로 약 3년 다녔습니다. 주 근무시간은 40시간넘었구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해서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도의적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퇴직금 수령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말없이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하는 것입니다.

    3.3%를 떼었다고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가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처럼 일하셨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도 근로자의 정확한 퇴사일을 파악해야 그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

    전화까지는 힘드시더라도 문자로 퇴사통보를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빨리 퇴직금을 정산받거나 혹은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주신바와 같이 [ 정신적으로 힘들어 어제부로 퇴사를 결정합니다. 직접 뵙지못하고 말씀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문자라도 보내놓으세요.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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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무단퇴사'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