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감경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경찰조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