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양형기준
제가 네이버 증권 게시판에
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인데요
일본에게 진단키트를 독점으로 일본 판매계약 했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종목 게시판에 쪽바리친일파기업이라고 했는데
양형기준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될수있나요?
경찰조사에서
변론을 국가전략물자성 진단키트를 왜 수출규제를 하고있는 일본에게 구지 수출해야하는지에 부당함을 알리고
비방및비속어는 사죄할려고 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감경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경찰조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