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싱사나 동료들 갑질도 형사처벌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직장에 신입이 들어오면 기존 직원들이 신입직원 길들인다고 고생을 일부러 시키고 하는 갑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갑질이 형사처벌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에서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를 별도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한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 등에 해당해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란 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직장내 괴롭힘 자체는 회사의 징계대상일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이 폭행, 모욕죄 등 형사처벌 요건에 부합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된다고 모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신분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며
별도 형사상 모욕죄 등 변호사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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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인정되어도 회사에서는 해고이상의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가 내려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협박, 폭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도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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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구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규정으로는 근로자 사이의 갑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못합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위반으로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용자(사업주등)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