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조사는 왜 하는건가요?어떻게 되는건가요?

앞집밭이 군소유지 입니다. 군에서 가끔씩 밭에 진짜 작물을 심어 농사짓고 있는지 확인해보로 옵니다. 왜 오는 것일까요? 얺심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경우 경자유전 즉 농지는 농사 짓는데면 사용을 해야 된다는 철학이 뚜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유휴지의 경우 왜 유휴지인지 파악을 하고 부동산 투기인지 아닌지 등도 가려서 이번 기회에 농지에 대한 조사 차원인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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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집 밭이 군 소유의 땅인데, 군청 직원들이 가끔 와서 실제로 작물을 심고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군 소유 농지를 빌려준 목적대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밭에 작물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빌린 사람이 임대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소유지라면 개인 소유 농지와는 조사 목적이나 후속 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는 것) 실현, 농지 투기 근절, 농지 활용성 제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사유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유자격이 없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부과,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예고하였으나, 지방의 경우 농지를 매도하려해도 가격도 낮고 사려는 사람도 없으며 농지은행에 의뢰해도 대기시간이 오래걸리는 등 현실적인 문제 등을 근거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정부에서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중하지 않고 관행적인 위반인 경우에는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공유 농지는 투기나 방치를 막기 위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의무 실태조사입니다. 작물이 없거나 방치된 사실이 적발되면 경고 후 대부 계약 취소, 환수 조치, 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국유 재산이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농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나 불법 전대를 막고 계약된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거나 방치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 계약이 해지되거나 향후 재계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사 목적은 대한민국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가 투기 목적 등으로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임대, 전용되지 않고 실제로 농업 경영에 쓰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군소유지를 개인이 빌렸으면 무단 휴경으로 재계약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