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오후6시부터~오후11시까지 알바를 하는데요 야간수당하고 주휴수당을 따로받나요?
말그대로 매일 오후6시에 출근해서 오후 11시에 퇴근을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수당을 받는건지 몰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알바를 처음하다보니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5시간씩 한주 2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총 30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23: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하니, 해당한다면 청구하세요.
주휴수당 1개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야간수당은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야 사용자(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23시 1시간 근로분에 대해서 0.5배를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최저임금=(5+0.5)×9,160=50,380
주휴수당=5×9,160=45,800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의 액수 산정은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외
22:00~06:00근무에 대해서 0.5배 가산된 금액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따로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관계없지만, 야간수당은 5인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에 준하여 일주일간 하루가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것이며, 야간수당은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50%가 가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8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