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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1일 전

배우자가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같은 팀원분이 연세가 좀 있고 건강이 안 좋은 거 같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윗선에 해야 할까요?

사람한테 실수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정신이 없으시고 뭘 해야 할지 잘 모르시고 깜빡깜빡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분의 일을 저희 남편이 다 하다시피한다고 합니다. 건강이 걱정돼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위에 알리는 게 좋은 걸까요? 저희 남편은 그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합니다. 치매증상같다고 하네요. 건강검사상 이상은 없는데

이상 행동을 보인다던데 지각도 두 차례 했다던데 근무태도에서 점수가 깎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1일 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의 행위는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문제되진 않습니다.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상급자나 관련 부서에 이야기하고 조치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치매증상인지는 전문의가 판단할 영역이므로 질문자님이 섣불리 판단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는 자칫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가치판단 없이 사실 그대로 윗선에 알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