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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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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릴 때 과실치사상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에서 내릴때 보통 막 창문 내리고 고개를 내밀어서 이상유무를 보고 내리지는 않잖아요. 물론 창문으로 보이는데도 쎄게 열다가 다치게 했을 때 치상죄 성립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창문 보고 음 아무도 없네 하고 열었는데 거기에 누가 쪼그리고 있어서 죽게 했다면 이게 과실치상은 몰라도 치사까지 인정되는건 너무 예견가능성을 과하게 보는건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해당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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