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내릴때 과실치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시 내릴 때 솔직히 바로 문 앞에 누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어린 애가 거기 쪼그리고 있다가 치게 되면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나요? 이걸 예측했어야 했다고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앞에 누가 있을 수 있을 것을 예상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시가 어디서 내렸고 당시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었으며 아이가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만 가지고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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