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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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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릴때 과실치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시 내릴 때 솔직히 바로 문 앞에 누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어린 애가 거기 쪼그리고 있다가 치게 되면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나요? 이걸 예측했어야 했다고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앞에 누가 있을 수 있을 것을 예상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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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시가 어디서 내렸고 당시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었으며 아이가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만 가지고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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