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반복적으로 업무 지시를 너무 자주 내리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제가 사수인데 부사수 직원에게 너무 자주 일에 대한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걸고 그러면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취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지시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이나 전화가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시간, 휴일 등에도 반복된다면 이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지시가 통상적인 방법보다 과도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지시를 퇴근 후 하거나,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성은 인정되어도 동일한 지시를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계속한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사수 직원에게 너무 자주 일에 대한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걸더라도 업무상 필요하고 적정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우위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내의 지시라고 한다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업무 지시의 실질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이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자주 업무지시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인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톡내용이나 통화녹취를 들어봐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업무지시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