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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12.23

2014년 채무자에게 2800만원을 입금 2800만원은 피고의 모친이 사용

2014년 채무자에게 2800만원을 입금 2800만원은 피고의 모친이 사용

피고는 2016년 1100만원을 채권자에게 입금

피고의 모친을 상대로 2800만원에대하여 소송후 원고승소 하였으나 현재까지 일체돈을 상환하지 않니하고 배째라는식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처음입금받은 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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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모친을 상대로 2,800만원에 대한 소송을 했다면 채무자가 피고의 모친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피고가 보증등으로 피고의 모친과 함께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소송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 모친을 상대로 판결까지 받았다면 이제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하면 패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 피고의 모친이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고 원고 역시 피고의 모친에게 빌려주고자 하였는데 단지 피고의 모친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입금만 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