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에서 이중가입이 되는것도 있구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4대보험의 이중가입 가능 여부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중가입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복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정해 한 곳만 가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반면에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곳에서만 공제합니다
부업도 근로소득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 부업 회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려면 부업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 부업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산재보험 중복가입은 가능하고, 고용보험 중복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세금은 부업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별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