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버스에서 자리옮기다 다리를 삐긋했어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어제 버스에서 자리 옮기다 다리를 삐긋했는데 너무아파서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골절이네요ㅜㅜ 버스회사쪽에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방법좀가르쳐주세요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버스를 탑승중에 자리를 옮기다가 골절이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에따라서 다르긴하지만 버스회사에 치료비를 요청할수있는데요

    단순하게 발을 헛디딘 것인지 아니면 버스가 급출발, 급정거로 인해서 다친것인지에 따라서 책임여부는 달라질수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진단서, 엑스레이검사결과, 진료비 영수증등을 받아서 버스회사에 사고 접수를 요청해보는걸 추천합니다

    버스 번호와 탑승시간, 노선을 확인하고 차량내부에는 보통 CCTV가 있으니 영상으로 확인할수있을겁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골절상을 입으셨다면 버스회를 통해 치료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었고, 버스 안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일단 결제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고 당시 탑승한 버스 번호, 탑승 및 하차 시간내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 및 엑스레이 소견서을 통해 골절 진단명과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두고 cctv나 블랙박스영상의 조속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 후에 버스회사에 사고 접수 및 대인 접수 요청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접수 번호를 받으시고 이 접수번호를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공제조합에서 병원으로 치료비 지급보증서를 보내어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를 계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불한 엑스레이 및 초기 진료비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보관해 두었다가 추후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다리 골절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승객이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급출발을 하였거나 급정거, 튀어 나와 있는 시설물에 부딪혔거나 장애물이 있는 등 버스나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버스 회사 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 상담 토픽에 문의 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보험접수나 보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서 보험 전문가 답변을 들어보시거나, 버스회사에 문의를 통해 보험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옮기다가 다리를 삐긋하셨다면 보상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버스안에서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버스회사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가 버스 운행과 관련해 발생했다는 점과 부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으로 인한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관련 보험 공제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급출발이나 급 정거 급회전하는 과정에서 자리 이동 중에 균형을 잃어 부상을 당하셨다면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잇지만 반대로 단순히 승객이 자리 이동중에 스스로 발을 헏디딘 경우에는 사고 경위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버스회사에 사고 접수 및 사고 번호를 요청하시고 CCTV 보존 요청 및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등을 확보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버스에서 자리이동중 다쳤다고해서 무조건 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는건 아니에요. 버스의 급출발이나 급정거 등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다친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 버스회사와 기사님에게 알리고 탑승시간, 노선, 차량번호, 사고상황을 잘 기록해두세요! 특히 버스 내부 CCTV가 사도원인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보존요청을 빨리 해두는게 좋을것 같아요! 반대로 버스는 정상운행중이고 본인이 이동하다가 삐끗한경우는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버스 안에서 자리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버스의 운행·시설상 과실이나 사고 상황과 골절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진단서·엑스레이 및 진료기록, 사고 당시 날짜·시간·노선·차량번호를 확보하고 ”버스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세요. 버스 내부 CCTV가 중요하므로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사고 직후 보존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보상 범위가 쟁점이면 사고 자료를 가지고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기관/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