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소진을 강요하는건 합법인가요?
월차 소진을 강요하는건 합법인가요?
올해 회사 분위기도좋지않고 연말이라고 다들 일주일씩 월차 소진해서 강제로 쉬어라고 하던데요.
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차 소진을 강요하는건 합법인가요?
올해 회사 분위기도좋지않고 연말이라고 다들 일주일씩 월차 소진해서 강제로 쉬어라고 하던데요.
별 문제 없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 촉진제도는 사실상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제도로도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정도라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촉진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 없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물론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