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회수 후 판매자의 사과및 변제
계정회수를 당하고 판매자(이하 계정회수자) 에게 연락을 계속 했지만 답장이 없어 거래 당시 작성했던 전자계약서 , 입금내역 등등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인근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사건접수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동안 계속 사건접수한거나 사건번호 및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방문하려고 한다는 것을 계속 판매자에게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러니 판매자가 지레 겁을 먹었는지 (왜냐면 전자계약서상에 본인의 신상정보 , 신분증 , 계좌번호 , 주소지까지 다 작성되어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저에게 사과를 구하고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 다음달 까지 변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미 한번 판매자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정이 딱하다고도 하고 저에게 사과를 구한 상황이기때문에 합의차 분할해서 내라고는 한상황입니다
이미 잡힌 걸 수도있지만 호구잡히긴 싫습니다
이와 관련해 뭐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나 공증같은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추가++
판매자가 저에게 해서는 안돼는 일을 했다 용서를 구한다라는 식의 내용은 카톡으로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