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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재칼133
활달한재칼13322.12.16

계정회수 후 판매자의 사과및 변제

계정회수를 당하고 판매자(이하 계정회수자) 에게 연락을 계속 했지만 답장이 없어 거래 당시 작성했던 전자계약서 , 입금내역 등등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인근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사건접수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동안 계속 사건접수한거나 사건번호 및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방문하려고 한다는 것을 계속 판매자에게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러니 판매자가 지레 겁을 먹었는지 (왜냐면 전자계약서상에 본인의 신상정보 , 신분증 , 계좌번호 , 주소지까지 다 작성되어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저에게 사과를 구하고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 다음달 까지 변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미 한번 판매자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정이 딱하다고도 하고 저에게 사과를 구한 상황이기때문에 합의차 분할해서 내라고는 한상황입니다

이미 잡힌 걸 수도있지만 호구잡히긴 싫습니다

이와 관련해 뭐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나 공증같은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추가++

판매자가 저에게 해서는 안돼는 일을 했다 용서를 구한다라는 식의 내용은 카톡으로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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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구두로도 어느정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