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회수 후 판매자의 사과및 변제
계정회수를 당하고 판매자(이하 계정회수자) 에게 연락을 계속 했지만 답장이 없어 거래 당시 작성했던 전자계약서 , 입금내역 등등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인근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사건접수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동안 계속 사건접수한거나 사건번호 및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방문하려고 한다는 것을 계속 판매자에게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러니 판매자가 지레 겁을 먹었는지 (왜냐면 전자계약서상에 본인의 신상정보 , 신분증 , 계좌번호 , 주소지까지 다 작성되어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저에게 사과를 구하고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 다음달 까지 변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미 한번 판매자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정이 딱하다고도 하고 저에게 사과를 구한 상황이기때문에 합의차 분할해서 내라고는 한상황입니다
이미 잡힌 걸 수도있지만 호구잡히긴 싫습니다
이와 관련해 뭐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나 공증같은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추가++
판매자가 저에게 해서는 안돼는 일을 했다 용서를 구한다라는 식의 내용은 카톡으로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구두로도 어느정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