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외 사유가 있을지 봐주세요
부서의 장이 교체>인원조정됨>그중 한 사원이 권고당함 >납득못함>버팅김>결국쫒겨나감
>나가자마자 소송>승소>8개월만에복직>
이직원이
회사다닐때 어떤임원이 여자직원 성추행함>친한직원들한테 얘기하고다님>녹음할거라고 말하고다님>회사에서 쫒겨나자마자소송>승소
1. 이직원이 나가기전에 증거자료 모으려고 회사에서 녹음하고다님
2.그직원 들어오고 모든
직원들 눈치봄+말실수할까봐 앞에서 잘해줌
3.나가자마자 임신함 그래서 8개월만에 복직하고 들어오자마자 2개월뒤 출산휴가+육아휴직쓴다고 한달안되서 신청함
4.2달만하고 가니 업무도 많이안주는상황
5. 회사분위기가 육아휴직 오래 쓰는 분위기가 아님 군대문화에 남초회사였음 근데 이직원이 육휴+출산휴가 풀로씀
6. 이 직원이 본인이 성추행 당한거 말하고다녀놓고 자기 안친한직원이 알고 있다며 누군지 찾겠다 시전+찾았고 2차가해신고할거라고 말하고 다님+추측한직원 선긋고 무시함 상대안함
7. 직원들 뒷담화 함 그걸 해당직원이 알게됨
8. 육휴쓰고 다시돌아온다고함-회사다닐거라는소리 그로인해 업무분장 및 기타등등 난감한상황
이직원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직원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해당되나요 혹은 다른 사유로 문제재기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직상 상사이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가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는 해당 직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수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 다른 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