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직장을 2019년 9월~2022년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후 올해 8월 재입사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퇴사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실업급여는 처음 신청하는거라서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서류(의사 소견서, 진단서, 회사 확인서 등)를 구비하고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퇴사했으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것은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퇴사전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부여를 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등을 받아두면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용센터에 퇴사전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재입사한 날부터 7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를 취업한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가셔서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 양식을 받으셔서, 회사로부터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