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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편식하는연설가
월세 계약기간이 24년8월15일 까지인데 집주인분께서 전날에 짐을 빼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전날에 짐을 빼줘야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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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세계약기간까지는 임대차계약서상 질문자님이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전날 짐을 빼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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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8. 15.까지라고 한다면 8. 15.까지는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일자에 짐을 빼주면 충분하며 반드시 그 전날에 미리 짐을 빼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