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의와 성실의 의무와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
신의와 성실의 의무와 사기죄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물품배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업체는 신의와 성실의무에 따라 물품배송을 정상적으로 해야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도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도 없고, 무대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변명이라고 하는것이 배송업자가 부도가 나버려서 배송이 지연된다는 공지만 하고 이후로 어떠한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해결을 신속하게 하겠다고만 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달리 소극적인 기망 행위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부도가 발생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에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 3자가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극적 기망 행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