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의와 성실의 의무와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
신의와 성실의 의무와 사기죄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물품배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업체는 신의와 성실의무에 따라 물품배송을 정상적으로 해야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도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도 없고, 무대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변명이라고 하는것이 배송업자가 부도가 나버려서 배송이 지연된다는 공지만 하고 이후로 어떠한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해결을 신속하게 하겠다고만 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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