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을 썻는데 겸업?알바?가능한가요?
질병휴직을 최근에 썻는데 대리기사를 5일정도를 했습니다. 대리로 인한 소득은 80정도이구
요번달에 처음으로 휴직계 급여가 70%들어오는데 150~160 들어올꺼같구요.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리를 하고있는데. 제가 지금 회사 규정을 보지는못했지만.
일단 제가 지금 대리를 꾸준히 하게되면(휴직기간에) 회사는 제가 대리를 했다는 방법을 찾을수 있나요?
인터넷 얘기로는 뭐 대리기사 소득이 본업보다 높으면 걸린다라는 말이있는데.
이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질병 휴직계로는 회사가 겸업이랑 투잡만 인정해주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지?
회사 규정에 겸업 투잡이 불가 여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리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료 직원에게도 함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알게 되면,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질병 치료 및 요양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고 급여를 주는 것인데, 이 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였다면
회사 인사 제도를 부당 이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잡사실을 알리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회사에서 투잡에
대해 허용을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사정에 따라 회사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