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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순진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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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생애 최초 대출 가능 여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인데 사고 싶은 집 매물이 나와 사려고 합니다

생애최초대출을 받아 사고 싶은데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갭투자 목적은 아니고 실거주 목적이나, 세입자 계약 만기가 6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생애최초대출이 불가능할까요?

예전부터 원해서 눈여겨 봤었던 집이고 세입자 나가면 실거주할 목적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대출이라도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실행후 1개월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기에 위 조건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울수 있으나, 보금자리론이나 일반시중은행에서의 생애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의무가 없기에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등을 받으실 경우 1개월내전입의무가 있으며 이번 규제에 따라서 내일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위 조건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12개지역에서는 구매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대출은 실거주 목적이 원칙으로 매수 후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출 실행 이전까지는 세입자가 퇴거해야하며, 세입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퇴거를 보장하는 특약을 넣고 반드시 세입자 퇴거 후에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로 하게 될 경우 대출 받은날로 부터 1개월 내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등이 있을 경우 2개월 전입 연장하며, 또 다른 이유로 질병치료, 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 이후 발생하게 될 경우 최대 3년 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1개월 이내)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 기간 내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등을 사유로 전입 의무 기간을 유예(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6개월 남았으므로, 잔금 시점에 전입 의무가 발생하면 이 유예 규정을 활용하여 세입자 퇴거 시점까지 전입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잔금일까지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면 보증금 승계를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며, 대출 한도 산정 시 세입자의 보증금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공제).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신청 시 세입자가 전여 계약 기간이 있어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면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퇴거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주택자인데 사고 싶은 집 매물이 나와 사려고 합니다

    생애최초대출을 받아 사고 싶은데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갭투자 목적은 아니고 실거주 목적이나, 세입자 계약 만기가 6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이 아니라면 현 임차인의 계약만기일정을 고려하여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생애최초대출이 불가능할까요?

    예전부터 원해서 눈여겨 봤었던 집이고 세입자 나가면 실거주할 목적입니다......

    ==>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과 상담을 받아보신 후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