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탄에 토지거래허가 후 기존 집 처분 문의드려요(일시적 2주택)

  1. 토지거래허가 후 기존 집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데 6개월안에 명의이전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매계약으로도 처분이 인정되나요?

  1. 6개월안에 처분 못하면 이행명령이 떨어진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집 뺏기나요? 명령 유예기간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결되어야 실체적인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집을 빼앗기지 않으나 시군구청에서 보통 3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문서로 부여합니다. 주어진 유주택 처분 이행기간까지도 처분하지 못하면 이행할때까지 매년 토지취득가액의 최대 10% 상당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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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6개월 안에 체결하는 것만으로 처분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이용 의무와 양도소득세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세법상 처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 조건까지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6개월 안에 처분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존 집을 곧바로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절차와 이행강제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허가 당시의 조건과 적용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동탄구청의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기존 주택 처분 의무의 이행 시점이 매매계약 체결일인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인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당 부서: 동탄구 민원여권과 토지거래허가TF팀

    전화: 031-5189-5702 / 5701 / 5700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매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집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강력한 금전적, 행정적 처벌과 대출 회수 등의 폭탄을 맞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처분 시점은 잔금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중에 빠르날을 기준으로 삼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일 경우 의무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처분이 답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