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변경될까요?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2021. 09. 09. 23:14

정규직인데 경력인정을 못받았어요

지금이라도회사에 이야기하면 될까요?

계약조건이 어쩔수없다고했는데

그때는 나중에 책정해준다고하고

아무말이 없네요

나쁜놈들입니다 아오ㅜㅜㅜㅜㅜ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경력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아 임금 책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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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다만, 경력산정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경력인정 및 이에 따른 임금재산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9. 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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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회사와 정하는 부분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나중에 책정해준다고 하면, 그에 대해 기록을 하거나 녹음을 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에 다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09. 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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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전 직장에 대한 근로경력 등을 인정하기로 정하였으나, 실제 근로조건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공고 등에서 경력직 등을 채용하면서 관련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실제 채용 후의 근로조건이 공고내용 보다 저하되었다면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공고 등에서 관련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근로조건이 이와 다를 경우 위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9. 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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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인데 경력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력인정을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경력이 인정되면 어떻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지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9. 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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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한 내부규정(내부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사용자는 지켜야 합니다. 일단,,내부기준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기준에 어긋남이나 위반이 있으면 회사측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0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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