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DI에서 고용산재 신청과 고용산재토탈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차이
EDI에서 신고하는거나 고용산재토탈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것 모두 신고가 된다고 확인했는데,
근무가 규칙적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EDI에서 신청을 하고 따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근무가 불규칙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 매월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생 보험취득시 어떤방법으로 하는게 더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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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상용직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취득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DI로 신고하는 것이나 고용산재토털에서 신고하는 것이나 똑같고 어느 한 곳에서만 하면 됩니다. 근무가 불규칙하면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용직이면 취득신고를 합니다. 이게 아닌 일용직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edi나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중 어디서 하나 동일합니다.
3. 근무일이 불규칙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