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건물 1층 유리창 청소 작업을 의뢰하면서
작업 범위를 1층 유리창, 창틀청소, 1층 현관문 앞뒤 전체=>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작업당일에 보니 작업자들이 1층 유리창 상단부, 유리창 바깥면은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유리창 앞뒤면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유리창 상단부도 명시가 안되어 있기는 하네요
더군다나, 유리창 상단부 작업을 하려면 스카이 차량을 들여와야하는데
견적서 상에는 장비 사용료가 적혀있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작업을 의뢰한 저한테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업을 의뢰한 저한테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