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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열심히하는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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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고 지급명령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미자는 변호사 선임할 때 법적대리인 동의서

소액 지급명령인대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정도 나올려나... 약 200임 선임할때 온라인 지급명령 전문도 있던데 거기는 어떤거 가틍?

+ 내가 미자인데 법정대리인사인 내가 해도 안걸릴려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고, 변호사자격만 있다면 선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 비용 등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