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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도요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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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 6월말까지 계약이 만료라서 계약 만료일까지만 일하고 직장을 그만두려 하십니다.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회사가 계약 연장을 원하더라도, 계약 연장을 더 하고 싶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 동료들도 모두 계약만료일까지만 일하시고 그만두려고 하십니다.
만약 모두 이렇게 그만 두신다고 하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어서 잠시 도와달라고 할텐데 ,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 때,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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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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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라도 회사의 계약연장 요청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사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직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직은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됨이 원칙이며,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연장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를 거부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쉽게 말하여 '실업'상태에서 지급을 받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 중인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또한 계약 만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동료의 진술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모두 이렇게 그만 두신다고 하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어서 잠시 도와달라고 할텐데 ,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 때,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을 한경우라면

    해당기간 종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 의사표시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료전 갱신의사를 사측에서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수급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분류되어 파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만료 퇴사를 희망한 경우에는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고 사용자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경우에 고용센터는 이를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회사의 협박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때 회사의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한데, 회사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I.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회사는 계약기간 연장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사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