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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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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면은 파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부동산 계약을 한 후에 잠금을 치루기 전이었는데 공장에 누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누수 외에도 주변 곳곳에 녹슨 곳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부동산 계약에 대한 파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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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발견된 하자로 인해 목적물 사용,수익이 어려워 졌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에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상 누수 및 하자에 대해 표시가 없는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잔금전까지 해당 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수선해달라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부동산에 요청하여 계약서상 공장과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계약취소를 주장하시고

      입금했던 모든 비용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수나 녹슨곳은 건물의 하자로 볼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만약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합의해제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합의해제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야 하는데 이때는 문자 , 카톡, 공문, 내용증명등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해보세요

      매도인이 고쳐준다고 하면 파기를 할수는 없겠지만 곳곳에 누수흔적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어찌 해결을 해야하는지 협의를 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