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에 짤렸어요 나오지말래요 파견사에서는 수습종료래요
6개월계약하고 3개월 개월 수습기간중 평가 미달시 조기 수습종료 이렇게 적혀있는데..
하;;;
속도가 느리다고 출근한지 5일만에 짤렸습니다 작업그만하고 나오지말래요 ㅋㅋ
수습기간중에 수습종료라고 아무런 보상금 못받는데요 맞나요 이게?ㅋㅋ
파견사에다가 전화해서 그럼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라고 말하니 부당해고가 아니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부당해고냐? 여쭤보니까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매크로 답변 좀 하지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계약하고, 5일 만에 해고하였다는 것은
수습 평가가 종료된 것도 아니라는 말로 들립니다.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부당해고냐? 여쭤보니까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매크로 답변 좀 하지마세요^^
부탁드립니다.
>>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가 적용되고 수습기간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기간 중 해고당한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