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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6개월 계약직 알바하던 줄 수습기간중에 짤렸어요..

6개월계약직이고 3개월이 수습기간이래요 부적합시 수습종료라고 되어있는데 일주일만에 짤렸네요 나오지 말래요 ㅋㅋㅋㅋ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다고 안내받았는데 맞는거죠? 아웃소싱에는 자기네들로 노무법인에서 위탁받아서한다고 하는데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인 경우

    6개월의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습종료 평가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일주일만에 해고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만에 해고되었으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도중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