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사업주 수사요청
총 10개월근무했고 처음레는 3.3% 프리랜서로 근무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많이 한가해지기도 하고 해서 퇴사 요청을했습니다 2개월만 더 해주라고 했고 중간에 좀더 한가해저사 한달반정도로 계약기긴을 줄였습니다 .
마지막 한달반정도만 사대보험 넣어달라해서 넣어줫고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인한 이직확인서 써달라해서써줬습니다.
사대보험 넣은것때문에 직전 8개월간 일한 부분은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따로 못했습니다.
사대보험신고는 9월1일부터 10월15일 까지였구요
9월 급여 190만원 10월급여 4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실지급 급액은 9월 160만원가량 10월 60만원 가량 급여명세서가 나왔는데 9월 돈이좀더 필요하다고 해서 30만원가량 더입금했고 마지막달은 60만원 인데 전달에 30입금한게있어서 30만원입금하면 되는거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40만원을 보냈습니다.
이금액이 문제될게있을까요?
그리고 8개월간 프리로 근무한걸 신고하지말아달라고해서 안해준거도 문제가될수있을까요?
사대보험은 6개월이상 가입해야 받을수있는건줄 알아서 실업급여받는줄몰랐는네 실업급여받았다고 매장 조사나오니깐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