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알바 임금이 주휴수당은 포함 안 되어있고 명세서도 안 줍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 당해 바로 관두고 싶은데 새로운 사람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월화수목 4시간씩 총 16시간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자료 프린트 하라고 원장쌤이 시키시면 10시 퇴근 시간 넘어서까지 남아서 하고 가기도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스스로 계산해보았더니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하다보니 학원 분위기나 원장쌤 성향과도 맞지 않다고 느껴지고 학생들은 시켜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학생이 영어단어를 안 외운게 제 탓이 되어버리니 그만 두고 싶습니다 얼마 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람 뽑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언성이 더 높아지시고 오늘은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도 다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장쌤이 자기가 ㅈ으로 보이냐는 등의 폭언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언지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바로 관두고 제가 못 받은 주휴수당까지 다 받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근무시간 관련 입증자료, 급여 이체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퇴사후에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항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퇴사는 최소 1개월 전에 알리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채용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