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수당 못받을수도 있나요??
회사가 교대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요즘 부사구가 그만두고해서 근무 패턴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근무를 더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로 추가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이럴때 신고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교대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요즘 부사구가 그만두고해서 근무 패턴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근무를 더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로 추가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이럴때 신고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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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교대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요즘 부사구가 그만두고해서 근무 패턴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근무를 더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로 추가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이럴때 신고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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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임금도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출퇴근내역을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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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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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 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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