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수당 못받을수도 있나요??

2022. 07. 19. 01:45

회사가 교대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요즘 부사구가 그만두고해서 근무 패턴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근무를 더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로 추가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이럴때 신고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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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사수가 퇴사함에 따라 종전의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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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7.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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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추가로 연장,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022. 07.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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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교대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요즘 부사구가 그만두고해서 근무 패턴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근무를 더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로 추가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이럴때 신고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
          -------------------------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임금도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출퇴근내역을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2. 07.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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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내용보다 실제로 더 근무하였다면

            추가근무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회사에 추가근무수당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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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7. 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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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 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7. 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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