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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클래식한개구리183

클래식한개구리183

채권자가 집앞에서 공공연히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떠벌릴 경우

개인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되어 매월 갚아야 할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기다려달라 말했지만 퇴사 전 회사 앞에 찾아오고, 근래엔 집에 2회 찾아와 (저녁8시, 오후2시) 문을 두들기고 문 앞에서 돈을 받으러 왔다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추심을 하고 갔습니다.

2회 모두 저는 집에 없는 상황이였고, 집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해 받았는데요

그러하여 개인 채무가 있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 자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즉 불법추심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정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