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이 실제 취업일이라면 8월 5일~8월 14일까지 10일분의 실업급여만 8월 15일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사실신고를 8월 16일에 하면, 고용센터가 취업일·근로계약서·고용보험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8월 5일~14일분을 별도로 정산합니다.
취업신고가 늦어져서 취업이후의 실업급여까지 수령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속히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9월 2일까지 기다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실업급여 예정일이지만 담당자가 이미 별도로 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신고가 정상 처리된 후 며칠 내 입금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적으로 일률적인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당 고용센터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후에는 통상 다음 날 지급된다는 안내가 있지만, 취업사실신고에 따른 최종 정산은 담당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