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조기 재취업 했을시 받아야 될 실업급여가 언제 입금이 될까요?

원래 받아야 될 날짜가 8월 5일~9월 1일 이렇게 되면 9월 2일 날 실업급여가 들어 오는데

만약 조기 재취업을 예를 들어 8월 15일날 했다고 하고 8월 16일 취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8월 5일~8월 14일 까지의

실업급여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취업사실을 신고 후 며칠 안에 지급이 되나요? 원래 받는 날인 9월 2일

지급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 취업했다면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총 10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8월 16일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9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센터가 신고를 처리하면 통상 처리 완료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서류 보완이나 담당 센터의 처리 상황에 ㄸ라 지급이 며칠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는 “취업사실 신고 후 반드시 며칠 이내에 입금한다”는 고정된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24도 일반적인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입금된다고 안내하지만, 취업사실 신고의 실제 처리일은 관할 고용센터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 후 바로 그 사실을 신고하면 8/14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24를 통해 통상 실업인정 처리 다음 날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실업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신고 접수 및 처리 후 통상 일주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이 실제 취업일이라면 8월 5일~8월 14일까지 10일분의 실업급여만 8월 15일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사실신고를 8월 16일에 하면, 고용센터가 취업일·근로계약서·고용보험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8월 5일~14일분을 별도로 정산합니다.

    취업신고가 늦어져서 취업이후의 실업급여까지 수령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속히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9월 2일까지 기다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실업급여 예정일이지만 담당자가 이미 별도로 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신고가 정상 처리된 후 며칠 내 입금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적으로 일률적인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당 고용센터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후에는 통상 다음 날 지급된다는 안내가 있지만, 취업사실신고에 따른 최종 정산은 담당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한 경우

    2. 재취업 전날까지만 실업인정분이 지급되고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2026.8.15 취업한 경우 2026.8.14까지 실업인정분은 원래 실업인정일인 2026.9.1 지급이 되니 2일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