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들어갈 때 그집 등기부등본에 관하여 궁금한것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계약하고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집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관련 정보도 뜨나요 ? 제 주민번호나 이런것들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이름, 생년월일은 등기부에 표시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통해 임차여부를 확인할수 없고 당연히 세입자의 정보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등기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 등기부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전세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등이 확인가능하지만, 이때도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주민번호뒷번호 7자는 공개되지 않으며 "**" 표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은 개인의 소유권 관계와 대출내영에대한 등기설정 관련사항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세계약 내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권등기 설정시에는 등기주상에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성명이 기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계약해 거주하게 되더라도 등기부등본에는 임차인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일절 표시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 후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등기부에 올리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임대차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차권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만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일자 종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판없이 즉시 경매에 넘기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설정자 성명을 포함한 전세권이 기록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세입자 정보가 전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 보호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받아 확보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세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또는 주민번호 일부), 전세금, 기간 등이 명시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권리이며, 담보권과 비슷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점은 등기 설정 비용(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등기부등본상에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등기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을 통해서 세입자 전입 여부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