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에 관한 질문입니다도와주십시요
제가 다른걸 캡쳐 할려다가 웹만화 같은 게 광고를 하더군요
막 여자가 그러저 있고 꼬리가, 힘빼요 이런말 하고
여자 얼굴은 눈물났고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상 갈까요.4개월 지난던거엿고 고의로 찍은건 아나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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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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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촬영한 광고가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막 여자가 그려져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캡쳐 도중에 뜬 광고를 실수로 한 것이라면 충분히 그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서 고의성도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