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협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 선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등기 이사 제외 28명의 근로자가 재직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 선출이 계속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조조정을 논의해야하는 자리인 만큼 근로자 대표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방법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