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협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 선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등기 이사 제외 28명의 근로자가 재직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 선출이 계속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조조정을 논의해야하는 자리인 만큼 근로자 대표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방법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방법이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 경영상 해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입후보하지 않는다면 후보를 추천받아 선출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근로자를 대표로 지명하거나 서명을 받는 방식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대표선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